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월 실수령액을 바로 보여드립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 부양가족 1명, 비과세 20만원)
계산 기준
• 국민연금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하한 40만원)
•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고용보험 0.9%
• 소득세: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보험료공제·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연간 결정세액 ÷ 12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회사가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이라 위 결과와 몇만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는 연말정산에서 정산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 연봉에 근로계약서의 연봉(세전, 퇴직금 별도)을 넣습니다. 정기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돼 있다면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 월 비과세액은 급여명세서의 식대(월 20만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까지), 출산·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항목입니다. 모르면 식대 20만원을 기본으로 두세요.
- 부양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해 소득이 거의 없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수입니다. 8~20세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도 넣으세요.
- 결과 아래 표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소득세가 각각 얼마씩 빠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연봉 4,000만원
| 항목 | 월 금액 |
|---|---|
| 세전 월급 (4,000만원 ÷ 12) | 3,333,333원 |
| 국민연금 (4.75%) | -148,830원 |
| 건강보험 (3.595%) | -112,640원 |
| 장기요양보험 | -14,800원 |
| 고용보험 (0.9%) | -28,200원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104,520원 |
| 월 실수령액 | 약 2,924,000원 |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 4대보험료는 비과세 20만원을 뺀 금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한눈에 보기
| 연봉 | 월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공제율 |
|---|---|---|---|
| 3,000만원 | 246,390원 | 약 225만원 | 9.9% |
| 4,000만원 | 408,990원 | 약 292만원 | 12.3% |
| 5,000만원 | 600,990원 | 약 357만원 | 14.4% |
| 6,000만원 | 799,250원 | 약 420만원 | 16.0% |
연봉이 오를수록 공제율도 올라갑니다. 4대보험은 거의 일정한 비율이지만, 소득세는 소득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세이기 때문입니다. 연봉이 1,000만원 오르면 실수령액은 보통 월 60~7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
- 비과세 항목 확인: 식대, 차량유지비,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원까지)은 세금과 4대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 부양가족 등록: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1명당 연 150만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 원천징수 비율 선택: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의 80%, 100%, 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로 하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챙기기: 매달 떼는 세금은 대략적인 금액이라 1년 뒤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첫 월급이 계산 결과보다 적어요.
입사 첫 달은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되고, 건강보험은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첫 달에 부과되지 않는 등 달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에는 전년도 소득에 맞춘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추가로 빠지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은 왜 일정 금액에서 더 안 늘어나나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37만원)이 있어서,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보험료는 상한액 기준으로만 냅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요?
'퇴직금 포함' 연봉이라면 연봉을 13으로 나눈 금액의 12배를 입력하세요. 예: 5,200만원 → 4,800만원.
비과세 식대는 꼭 넣어야 하나요?
회사가 식대를 비과세로 처리하면 그만큼 세금과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가 따로 있으면 그 금액(최대 월 20만원)을 넣으세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1명당 연 15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되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도 받아 소득세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