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6년 귀속)

1년 치 소득과 지출을 넣으면 내년 2월 월급에 돌려받을 세금(13월의 월급)을 미리 계산합니다.

기본 정보

카드 사용액 (1년 합계)

절세 항목 (1년 합계, 없으면 0)

예상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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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용하세요

  1. 총급여는 1년 동안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식대 등)를 뺀 금액입니다. 아직 연말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받은 금액에 남은 달 예상 급여를 더해 넣으세요.
  2. 기납부 소득세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치 더한 금액입니다. 모르면 비워 두면 자동으로 추정합니다.
  3. 카드 사용액은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사용액을 확인한 뒤 남은 달 예상액을 더하면 정확합니다.
  4. 연금저축, IRP, 월세, 의료비 같은 절세 항목을 넣어 보면서 환급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비교해 보세요.

계산 예시: 총급여 4,500만원 직장인

부양가족 1명, 신용카드 1,500만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500만원, 전통시장·대중교통 50만원,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을 썼다고 가정합니다(기납부세액은 자동 추정).

추가로 한 것예상 환급액차이
기본 (위 조건만)약 50만 5천원-
IRP에 300만원 납입약 100만원+49만 5천원
월세 60만원 × 12개월 (무주택 세대주)약 185만원+134만 6천원
IRP 3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 × 16.5%(지방세 포함) = 49만 5천원을 더 돌려받습니다. 월세 720만원은 17% 세액공제에 지방세까지 더해 약 135만원이 늘어납니다.

기납부세액을 150만원으로 넣으면 같은 조건에서도 약 21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나옵니다. 매달 뗀 세금이 적을수록 환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명세서 금액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환급액을 늘리는 5가지 방법

① 연말까지 연금저축·IRP 채우기
합쳐서 연 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16.5%(지방세 포함)를 돌려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② 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넘으면 체크카드
25%까지는 어떤 카드든 공제가 0원이라, 그 뒤부터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③ 월세 세액공제 챙기기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면 월세의 15~17%를 돌려받습니다(연 1,000만원 한도).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④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가족에게 몰기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되므로, 맞벌이라면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모으면 공제받기 쉽습니다.

⑤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이 받기
세율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을수록 줄어드는 세금이 큽니다.

계산 기준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1인 150만원)·국민연금 보험료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초과분 × 신용 15% / 체크·현금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기본한도 300만원(총급여 7천만원 초과 250만원) + 전통시장·대중교통 추가한도
• 연금계좌: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 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 초과 12% (지방세 별도)
• 보장성보험 12%(100만원 한도), 의료비 15%(총급여 3% 초과분, 700만원 한도), 교육비 15%, 기부금 15%(1천만원 초과분 30%)
•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와 표준세액공제(13만원) 중 유리한 쪽을 자동 선택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자녀별 교육비 한도, 주택자금 공제 등 세부 규정은 단순화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1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중도 입사하거나 이직했으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해에 회사를 옮겼다면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금 회사에 내야 합니다.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두 회사 금액을 합쳐서 넣으세요.

맞벌이 부부는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한가요?

부양가족 공제와 카드 공제는 보통 급여가 많아 세율이 높은 쪽이, 의료비처럼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넘어야 공제되는 항목은 급여가 적은 쪽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각자 금액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기납부 소득세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1년 동안 더한 금액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 칸에도 나옵니다. 비워두면 기본 공제만 받았을 때의 세금으로 추정합니다.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쯤 열리고, 회사에 서류를 내면 보통 2월 급여에 환급액이 함께 들어옵니다(회사에 따라 3월).

더 내야 한다고 나오면요?

매달 세금을 적게 뗐거나 공제 항목이 적은 경우입니다.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빠뜨린 공제는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신고하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