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알바·파트타임 주휴수당과 주급·월급을 2026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주 근무시간 ÷ 40) × 8 × 시급
예) 시급 10,320원, 하루 5시간 × 주 5일(주 25시간) → 25 ÷ 40 × 8 × 10,320 = 51,600원
월급은 1달 평균 4.345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2026년 최저 월급은 2,156,880원(209시간)입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 시급에 계약한 시급을 넣습니다. 기본값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입니다.
- 하루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무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9시~15시 근무에 휴게 30분이면 5.5시간입니다.
- 주 근무일수를 넣으면 1주 주휴수당과 함께 주급, 월급 예상액이 나옵니다.
근무 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기준)
| 1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1주 주휴수당 |
|---|---|---|
| 12시간 (하루 4시간 × 3일) | 없음 | 0원 (주 15시간 미만) |
| 15시간 (하루 3시간 × 5일) | 3시간 | 30,960원 |
| 20시간 (하루 4시간 × 5일) | 4시간 | 41,280원 |
| 25시간 (하루 5시간 × 5일) | 5시간 | 51,600원 |
| 30시간 (하루 6시간 × 5일) | 6시간 | 61,920원 |
| 40시간 (하루 8시간 × 5일) | 8시간 | 82,560원 |
주 40시간을 넘게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따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유급 휴일로 주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 기준입니다.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했을 것: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으로 봅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월 209시간에 주휴시간이 들어 있음).
주휴수당을 못 받았다면
-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교통카드 내역·메신저·근무표 사진), 급여 이체 내역을 모아 둡니다.
- 먼저 사업주에게 미지급 주휴수당을 요청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주 근무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그 주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4주 평균이 아니라 주 단위로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공휴일이 끼어서 쉰 주에도 받나요?
회사 사정이나 법정 공휴일로 쉰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근무일을 모두 나왔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결근이 아니라면 지각·조퇴가 있어도 그 주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퇴사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그 주 끝까지 유지됐다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퇴사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