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 월급 ↔ 연봉 변환기

어느 하나만 입력하면 나머지를 계산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지도 알려드립니다.

월급 (주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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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환산표

계산 방법

• 월 환산시간 =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주, 반올림
• 주휴시간 = 주 근로시간 ÷ 40 × 8 (주 15시간 이상일 때만, 최대 8시간)
•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

연봉은 월급 × 12로 계산합니다. 상여금·수당이 따로 있다면 시급이 더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매달 고정으로 받는 임금만으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1. 알고 있는 금액의 종류(시급·월급·연봉)를 고릅니다.
  2. 금액을 넣습니다. 월급과 연봉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세전)으로 넣어야 정확합니다.
  3.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입니다. 풀타임은 보통 40시간, 파트타임은 실제 계약 시간을 넣으세요.
  4. 결과 아래에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자동으로 알려 줍니다.

계산 예시

풀타임,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 10,320원 = 월 2,156,880원, 연봉으로는 약 2,588만원
파트타임 주 20시간, 시급 10,320원
주휴 4시간 포함 (20 + 4) × 4.345주 ≈ 104시간 → 월 약 1,073,280원
연봉 4,000만원인데 시급이 궁금할 때
월 약 333만원 ÷ 209시간 ≈ 시급 15,949원

왜 월 209시간인가요?

한 달을 시간으로 바꿀 때는 실제 일하는 시간에 유급 주휴시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 8시간이 붙어 1주에 48시간분의 임금을 받습니다.

1년은 365일 ÷ 7일 ≈ 52.14주이고,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입니다. 그래서 48시간 × 4.345주 ≈ 208.6시간, 반올림해서 209시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이 기준으로 발표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주휴시간이 없으므로 실제 근무시간 × 4.345주로만 계산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하는 법

  • 포함되는 임금: 기본급, 매달 고정으로 주는 직책수당·자격수당,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 포함되지 않는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연차수당,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주는 상여금이나 성과급
  • 포함되는 임금을 모두 더해 월 환산시간(풀타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최저시급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는 것은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 한하며, 단순 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면?

"연봉 13분할"처럼 퇴직금을 나눠서 월급에 넣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급을 계산할 때는 퇴직금 부분을 뺀 12개월분 금액으로 계산하세요.

연봉 3,000만원이면 시급이 얼마인가요?

월 250만원 ÷ 209시간 ≈ 11,962원입니다. 위 계산기에서 '연봉'을 고르고 30,000,000을 넣어 보세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4년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