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견적서·세금계산서 쓸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바로 나눠 보세요.
계산 공식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1.1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세금계산서에서는 원 단위 미만을 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도 공급가액 역산 시 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 가지고 있는 금액이 부가세 별도 금액(공급가액)인지,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합계)인지 먼저 고릅니다.
-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이 바로 나뉘어 나옵니다.
-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공급가액, 카드 영수증이나 소비자 가격은 대부분 합계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1,000,000 ÷ 1.1 = 909,090.9…에서 원 미만을 버립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구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합계 × 10%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00만원 × 10% =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 11 ≈ 9만 910원이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어떻게 내는 세금인가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입니다.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지만,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내는 일은 사업자가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빼고, 그 차액만 신고·납부합니다.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구매할 때 낸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같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세율이 10%가 아닌 경우
| 구분 | 세율 | 예시 |
|---|---|---|
| 일반 과세 | 10% |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
| 영세율 | 0% |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 면세 | 부가세 없음 | 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허가 학원 등), 도서·신문 |
영세율은 세율이 0%라서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없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업종과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 합계로 발급할 때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므로 실제 납부세액이 훨씬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월(하반기분)과 7월(상반기분) 25일까지,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