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견적서·세금계산서 쓸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바로 나눠 보세요.

부가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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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공식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 = 공급가액 × 1.1
• 합계금액 →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공급가액

세금계산서에서는 원 단위 미만을 버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계산기도 공급가액 역산 시 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1. 가지고 있는 금액이 부가세 별도 금액(공급가액)인지,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금액(합계)인지 먼저 고릅니다.
  2. 금액을 넣으면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금액이 바로 나뉘어 나옵니다.
  3. 견적서에 "VAT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공급가액, 카드 영수증이나 소비자 가격은 대부분 합계금액입니다.

계산 예시

견적 금액 100만원(부가세 별도) → 부가세 100,000원, 받아야 할 총액 1,100,000원
카드 결제 55,000원(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50,000원, 부가세 5,000원
합계 1,000,000원(부가세 포함) → 공급가액 909,090원, 부가세 90,910원
1,000,000 ÷ 1.1 = 909,090.9…에서 원 미만을 버립니다.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구할 때 흔히 하는 실수가 합계 × 10%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00만원 × 10% = 1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 11 ≈ 9만 910원이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어떻게 내는 세금인가요?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 때 붙는 세금입니다.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지만, 세금을 걷어서 나라에 내는 일은 사업자가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에서 물건을 살 때 낸 부가세를 빼고, 그 차액만 신고·납부합니다.

납부할 부가세 = 매출세액(판매할 때 받은 부가세) − 매입세액(구매할 때 낸 부가세)

카페가 한 분기에 커피를 1,100만원(부가세 100만원 포함) 팔고, 원두·컵 등을 550만원(부가세 50만원 포함)어치 샀다면 → 납부할 부가세는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같은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세율이 10%가 아닌 경우

구분세율예시
일반 과세10%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영세율0%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면세부가세 없음가공하지 않은 농·축·수산물,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허가 학원 등), 도서·신문

영세율은 세율이 0%라서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면세는 부가세 자체가 없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나뉘나요?

개인사업자 중 직전 연도 매출(공급대가)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업종과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월 합계로 발급할 때는 공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10%인가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을 곱한 뒤 10%를 적용하므로 실제 납부세액이 훨씬 적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 기준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1월(하반기분)과 7월(상반기분) 25일까지,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