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퇴사 전 3개월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예상 실업급여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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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기준

•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 상한액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부터, 6년 만에 인상)
• 하한액 66,048원 =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근무시간이 짧으면 비례해 줄어듦)

받을 수 있는 날수 (소정급여일수)

가입기간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①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②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③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실제 금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1350 / 고용24

이렇게 사용하세요

  1. 퇴사 전 3개월 급여 합계는 마지막 근무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를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을 더하세요.
  2. 3개월 일수는 그 3개월의 달력 날짜 수입니다. 보통 89~92일이며, 모르면 기본값 92일을 두세요.
  3.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정한 하루 근무시간입니다. 하루 8시간 미만이면 하한액이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4.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나이를 고르면 받을 수 있는 날수와 총액이 나옵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가입 4년, 35세, 하루 8시간
· 1일 평균임금: 900만원 ÷ 92일 ≈ 97,826원 → 60%는 58,696원
· 하한액 66,048원보다 적으므로 하한액 66,048원 적용
· 받는 날수 180일 → 총 약 1,189만원 (한 달 약 198만원)
월급 400만원, 가입 4년, 35세
· 1일 평균임금 약 130,435원 → 60%는 78,261원
· 상한액 68,100원보다 많으므로 상한액 68,100원 적용
· 180일 → 총 1,225만 8천원 (한 달 약 204만원)

상한액과 하한액 차이가 크지 않아서, 하루 8시간 일한 사람은 월급과 관계없이 대부분 하루 6만 6천~6만 8천원 사이를 받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월급보다 가입기간과 나이(받는 날수)에 더 크게 좌우됩니다.

신청 절차

  1.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회사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맞게 적혔는지 확인하세요.
  2. 구직 등록과 온라인 교육: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3. 고용센터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가서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4. 실업인정: 정해진 날짜마다(보통 4주) 재취업 활동 내역을 신고하면, 인정받은 날수만큼 급여가 들어옵니다.

자발적 퇴사인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금을 2개월 이상 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 회사 이전이나 이사로 왕복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으로 계속 일하기 어려운 경우
  • 질병, 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일을 계속할 수 없고 회사가 휴직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퇴사를 권유받은 경우

사유를 증명할 자료(급여 이체 내역, 진단서, 이사 증빙 등)가 필요합니다. 인정 여부는 고용센터가 개별 심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면 세금을 내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받는 동안에도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로 바뀌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급 중 일찍 재취업하면 손해인가요?

남은 날수가 절반 이상일 때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하면 7일의 대기기간 뒤부터 계산되고, 보통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을 받은 날짜만큼 지급됩니다.

퇴사하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수급 중 일을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소득에 따라 감액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