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방식으로 법정 퇴직금(세전)을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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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최근 3개월 임금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최근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1.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넣습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자동 계산됩니다.
  2. 최근 3개월 급여 합계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급여(기본급, 각종 수당, 비과세 식대 포함)를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급여명세서의 '지급 총액'을 더하면 됩니다.
  3.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다면 1년치 금액을 넣습니다. 계산기가 3개월분(3/12)만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계산 예시

2022년 3월 2일 입사, 2026년 10월 31일 마지막 근무, 월급 350만원
· 재직일수: 1,705일 (약 4.7년)
· 최근 3개월(8월 1일~10월 31일) 92일, 급여 합계 1,050만원
· 1일 평균임금: 1,050만원 ÷ 92일 ≈ 114,130원
· 퇴직금: 114,130원 × 30일 × 1,705 ÷ 365 ≈ 약 1,599만원
같은 조건에 연간 상여금 600만원이 있다면 → 3개월분 150만원이 더해져 1일 평균임금 약 130,435원, 퇴직금 약 1,828만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을 빼먹으면 퇴직금이 수백만원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산정 내역과 비교해 보세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해야 합니다. 계약직도 계약을 갱신해 1년을 넘기면 대상입니다.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이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음: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 퇴직금이 100%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때 알아둘 것

  • 퇴직소득세: 위 계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일반 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 IRP 계좌로 받는 경우: 만 55세 미만이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IRP에서 바로 해지해 찾을 수도 있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으로 임금이 줄었다면, 법이 정한 기간은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14일 안에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지급 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지연된 기간만큼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도 이렇게 계산하나요?

DB형은 위 계산과 같습니다.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이 적립되고,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최근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육아휴직, 산재 휴업 등 법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 기간과 임금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