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2026)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매달 받는 금액과 총액을 보여드립니다.

예상 총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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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원

• 하한액 월 70만원 · 사후지급금 폐지로 매달 전액 지급
• 휴직 기간은 1년이 기본이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안의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각자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액이 매달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6개월차 최대 월 450만원).

개월별 상한액은 부모의 휴직 순서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는 일반 육아휴직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6+6 적용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사용하세요

  1. 월 통상임금에 매달 고정으로 받는 기본급과 정기 수당을 더한 금액을 넣습니다. 성과급, 연장근로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2. 휴직 기간을 개월 수로 넣습니다. 기본은 최대 12개월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8개월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3. 결과 표에서 몇 개월차에 얼마씩 받는지, 전체 합계가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 12개월

기간계산월 지급액
1~3개월300만원 × 100%, 상한 250만원250만원 × 3
4~6개월300만원 × 100%, 상한 200만원200만원 × 3
7~12개월300만원 × 80% = 240만원, 상한 160만원160만원 × 6
합계2,310만원
통상임금이 월 250만원 이상이면 상한액에 걸려 누구나 1년에 같은 2,310만원을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면 1~6개월은 200만원, 7개월부터 160만원으로 총 2,160만원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 자녀 나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계 180일 이상
  • 30일 이상 휴직: 한 번에 30일 이상 휴직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출산전후휴가와 겹치는 30일은 제외).
  • 부부 동시 사용 가능: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써도 각자 급여를 받습니다.

휴직 기간을 어떻게 나눌까?

육아휴직 급여는 처음 6개월이 가장 많고, 7개월째부터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쓸 수 있다면 각자 6개월씩 나눠 쓰는 것이 1명이 12개월을 쓰는 것보다 총액이 많아집니다.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쓰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상한액이 더 올라갑니다.

통상임금이 둘 다 300만원일 때
· 1명이 12개월: 2,310만원
· 각자 6개월씩: (250만원 × 3 + 200만원 × 3) × 2명 = 2,700만원 (6+6 특례 제외 일반 기준)

2025년부터 육아휴직은 최대 4번(분할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섞어 쓸 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입니다. 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줄어들고,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직 끝나고 바로 퇴사하면 돌려줘야 하나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중에 급여를 전액 받습니다. 복직 후 바로 퇴사해도 이미 받은 급여를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기본급과 정기 수당(직책수당, 고정 식대 등)의 합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과 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24(work24.go.kr)에서 매달 신청합니다. 해당 월의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휴직 중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요?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쳐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