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6년 귀속)
프리랜서·개인사업자·부업 직장인이 내년 5월에 돌려받을 세금 또는 더 낼 세금을 미리 계산합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자영업)
근로소득 (직장도 다니면 입력, 없으면 0)
공제 항목
이렇게 사용하세요
- 1년 수입은 3.3%를 떼기 전 총액입니다.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회사들이 신고한 사업소득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비는 장부를 쓰지 않았다면 업종별 경비율을, 장부를 썼다면 실제 경비 금액을 넣습니다.
- 미리 낸 세금은 비워 두면 수입의 3%로 자동 계산합니다(지방세 0.3%는 따로 더해집니다).
-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을 했다면 근로소득 칸에 회사 총급여와 연말정산 결정세액도 넣어야 합산 세금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계산 예시: 프리랜서 연 수입 3,000만원
·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 − 경비 1,923만원 = 1,077만원
· 과세표준: 1,077만원 − 인적공제 150만원 = 927만원 → 세율 6%
·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약 53만원, 미리 낸 세금 99만원
· 예상 환급액 약 45만 5천원
신고 일정과 방법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31일, 전년도 1년 소득을 신고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리 채워 주는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사람은 확인 버튼만 눌러도 신고가 끝납니다.
- 환급 시기: 5월에 신고하면 보통 6월 말쯤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 납부: 낼 세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개월 뒤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경비율, 어떤 걸 넣어야 할까?
장부를 쓰지 않는 프리랜서는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만큼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이 적은 사업자(인적용역 3,600만원 미만 등)가 씁니다. 인적용역 프리랜서(업종코드 940909 등)는 60~70%대가 많습니다
• 기준경비율: 수입이 그보다 많으면 적용되며, 경비율이 10~20%대로 크게 낮아집니다. 이때는 장부를 써서 실제 경비를 넣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내 업종의 정확한 경비율은 홈택스 → 조회/발급 → 기준·단순경비율에서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세금 줄이는 방법
① 노란우산공제 —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전용 공제.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됩니다.
② 연금저축·IRP — 연 900만원 한도,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5%(초과 12%)를 세액공제받습니다.
③ 실제 경비가 많으면 장부 작성 — 장비·교통비·통신비 등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간편장부를 쓰는 게 유리합니다.
④ 부양가족 챙기기 — 소득이 없는 부모님(60세 이상)·자녀 1명당 150만원씩 소득공제됩니다.
계산 기준
• 사업소득금액 = 수입 − 경비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인적공제 1인 150만원, 국민연금 납부액, 노란우산(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1억원 이하 400만원·초과 200만원 한도)
• 세액공제: 자녀, 연금계좌, 근로소득세액공제(근로소득 비율만큼), 표준세액공제(근로소득 있으면 13만원, 없으면 7만원)
• 미리 낸 세금: 3.3% 중 소득세 3% + 지방세 0.3%, 회사에서 뗀 근로소득세
기장세액공제,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등 세부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신고는 5월에 홈택스 '모두채움' 또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3.3%는 정확히 어떤 세금인가요?
회사가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것입니다. 1년 소득을 모두 합쳐 다시 계산한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5월에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낼 세금이 있는데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환급받을 사람이라면 가산세 걱정 없이 나중에 기한 후 신고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3.3%를 못 돌려받나요?
네. 환급은 직접 신고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을 놓쳤더라도 5년 안에 기한 후 신고나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인데 부업 수입이 있으면요?
회사 연말정산과 별개로 5월에 근로소득과 부업 소득을 합쳐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일회성)은요?
일회성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60%를 빼고, 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원천징수로 끝)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사업소득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