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복비의 법정 상한액을 계산합니다. (2021년 10월 개편 요율)

중개수수료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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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중개수수료 상한요율표

매매·교환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6%25만원
5천만원 ~ 2억원 미만0.5%80만원
2억원 ~ 9억원 미만0.4%-
9억원 ~ 12억원 미만0.5%-
12억원 ~ 15억원 미만0.6%-
15억원 이상0.7%-

전세·월세 (임대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원 미만0.5%20만원
5천만원 ~ 1억원 미만0.4%30만원
1억원 ~ 6억원 미만0.3%-
6억원 ~ 12억원 미만0.4%-
12억원 ~ 15억원 미만0.5%-
15억원 이상0.6%-

주거용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 설비)은 매매 0.5%, 임대 0.4%. 상가·토지 등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시·도 조례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1. 거래 종류(매매·전세·월세)와 매물 종류를 고릅니다.
  2.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을 넣습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넣으면 거래금액이 자동으로 환산됩니다.
  3.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포함을 골라 실제로 낼 최대 금액을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법정 상한액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이 금액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므로, 계약 전에 미리 금액을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예시

거래계산상한액 (부가세 별도)
아파트 매매 5억5억 × 0.4%200만원
아파트 매매 10억10억 × 0.5%500만원
전세 3억3억 × 0.3%90만원
월세 보증금 1천만원 / 월 80만원(1천만 + 80만 × 100) = 9천만 × 0.4% = 36만원 → 한도30만원
월세 보증금 500만원 / 월 40만원(500만 + 40만 × 70) = 3,300만 × 0.5%16만 5천원

월세는 거래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월세는 보증금만으로 수수료를 정하면 너무 적어지기 때문에, 월세를 보증금처럼 환산해서 더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다시 보증금 + 월세 × 70으로 계산합니다. 소액 월세 세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정입니다.

복비 아끼는 방법과 주의할 점

  • 계약 전에 금액 합의: 상한액은 최대치일 뿐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수수료를 정해 두면 잔금일에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상한을 넘는 요구는 위법: 법정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입니다. 이미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중개사는 등기부등본,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서를 꼭 받아 두세요.
  • 공제증서: 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증보험) 증서를 계약 때 받아 두면, 중개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이 중간에 취소되면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중개사의 잘못 없이 당사자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됐다면 수수료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개사의 잘못으로 계약이 무효·취소되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내나요?

네. 중개수수료는 거래 당사자 양쪽이 각각 냅니다. 위 계산 결과는 한쪽이 내는 금액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언제 내나요?

보통 잔금일에 냅니다. 계약 시 일부를 먼저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급 시기는 당사자가 합의해 정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 10만원 이상이면 요청하지 않아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카드 공제(현금영수증 30%)에도 들어갑니다.

부가세는 꼭 내야 하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라면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보통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