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 기준으로 지금 내 연차가 몇 개인지, 앞으로 몇 개씩 생기는지 알려드립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연차 (발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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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별 연차표

연차 계산 규칙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 1년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 15일
• 3년 이상 근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경우 개수가 다를 수 있지만,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1. 입사일을 넣습니다.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2. 기준일은 자동으로 오늘입니다. 퇴사 예정일을 넣으면 퇴사 시점까지 생기는 연차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아래 근속연수별 표에서 앞으로 몇 년 차에 연차가 몇 개 생기는지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2026년 1월 2일 입사 → 매달 개근하면 2월 2일에 1일, 3월 2일에 1일… 12월 2일까지 최대 11일
2025년 3월 2일 입사 → 2026년 3월 2일(1년 근속)에 15일 발생
2023년 3월 2일 입사 → 2026년 3월 2일(3년 근속)에 16일, 5년 근속에 17일, 21년 근속부터 최대 25일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연차수당)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나면, 남은 연차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남은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 = 통상시급 × 8시간)

2026년 최저시급 기준 1일 통상임금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 → 남은 연차 5일이면 412,800원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 사용을 촉진(서면으로 사용 시기 지정 요청 등)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지만, 직원이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회계연도)에 모든 직원에게 한꺼번에 연차를 주기도 합니다. 이 경우 중간에 입사한 해에는 근무한 기간에 비례해 연차를 줍니다.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는 없어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많으면 차이만큼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사일 기준이므로 퇴사 전 정산 금액을 확인할 때 쓰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근율 80%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이나 산재 기간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쉰 기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때문에 연차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반차나 반반차도 쓸 수 있나요?

법에 반차 규정은 없지만 회사 규정이나 근로자와의 합의로 0.5일(반차), 0.25일(반반차) 단위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년 미만 때 생긴 11일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며, 회사가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촉진 절차가 없었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딱 1년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는 몇 개인가요?

대법원 판례(2021)에 따라 1년(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1년 미만 11일만 인정되고, 15일은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