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2026)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합니다. (유상 매매 기준)
2026년 주택 취득세율표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그 외 지역 |
|---|---|---|
| 1주택 | 6억 이하 1% · 6~9억 1~3% · 9억 초과 3% |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법인 | 12% | 12% |
6억~9억 구간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 일시적 2주택(기존 집을 기한 안에 처분)은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함께 내는 세금
| 구분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85㎡ 초과만) |
|---|---|---|
| 1~3% 세율 | 취득세율 × 10% (0.1~0.3%) | 0.2% |
| 8% 중과 | 0.4% | 0.6% |
| 12% 중과 | 0.4% | 1.0% |
생애최초 감면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산 적이 없고,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감면
• 산 날부터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냅니다
•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국회 통과 후 시행). 시행되면 이 계산기도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세요
- 취득가액에 매매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을 넣습니다.
- 몇 주택은 이번 집을 산 뒤 세대 전체(본인, 배우자, 같이 사는 미혼 자녀 등)가 가진 주택 수입니다. 분양권·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이번에 사는 집이 있는 지역 기준입니다. 계약 시점의 지정 현황을 확인하세요.
- 전용면적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면적이 헷갈리면 평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계산 예시
| 조건 | 취득세 | 총 납부세액 |
|---|---|---|
| 5억, 1주택, 85㎡ 이하 | 1% | 550만원 |
| 5억, 1주택, 생애최초 | 1% − 200만원 감면 | 330만원 |
| 7억, 1주택, 85㎡ 이하 | 1.6667% | 약 1,283만원 |
| 10억, 1주택, 85㎡ 초과 | 3% | 3,500만원 |
| 7억, 2주택, 조정대상지역 | 8% 중과 | 5,880만원 |
6억~9억 구간 세율은 왜 소수점인가요?
예전에는 6억 1원짜리 집을 사면 세율이 1%에서 2%로 갑자기 뛰어서, 거래 가격을 6억 바로 아래로 맞추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2020년부터 6억~9억 구간은 가격에 따라 세율이 1%에서 3%까지 조금씩 올라가도록 바뀌었습니다.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일시적 2주택이란?
이사를 위해 새집을 먼저 사고 기존 집을 나중에 파는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하면 2주택이라도 1주택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처분 기한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에 가산세까지 붙어 추징됩니다.
처분 기한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뀌어 왔으니,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는 어디서 내나요?
집이 있는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냅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고,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대신 처리해 줍니다.
취득세도 카드로 낼 수 있나요?
네.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낼 수 있고, 카드사에 따라 무이자 할부 행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을 치른 날(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정부 대책에 따라 수시로 바뀝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공고나 해당 시·군·구청에서 최신 지정 현황을 꼭 확인하세요.
분양권·입주권, 증여도 같은 세율인가요?
아닙니다. 증여는 3.5%(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은 12%) 등 별도 세율이 적용되며, 이 계산기는 일반 매매 기준입니다.